2001.05.09 18:31

-.전년도 10.26일에 이사회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퇴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전 사원에게 명퇴신청을 받았습니다.명퇴신청자가 집행부에서 예상했던것보다 많자 ,명퇴신청 마감 이틀후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명퇴금을 1/2로 삭감하였고 ,부랴부랴 명퇴신청자들에게 없었던 일로 하든지 삭감된 1/2의 명퇴금을 수령하든지 하라고 했고 ,신청자 전원은 당초 조건대로 명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당초에는 신청자 전원을 퇴직시킨다고 해 놓고 신청 마감후 조건을 하향조정하는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형사고소건의 성립이 될수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퇴직자들이 패소하면 복직 주장은 할수 있나요?

-.연월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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