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3:19

안녕하세요. 조 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기산점을 정하는 것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1일을 연차휴가기간일로 산정할 경우, 귀하와같이 5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1994.2.8, 근기68207-282 등 다수의 사례)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방법1***

1년중 5월1일~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입사년도 그해말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함.

예시) 10일*(8개월/12개월) = 7일

단, 퇴직하는 년도가 1년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방법2***

입사 당해년도 근로분(5월1일~12월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함. (노동부 행정해석 1979,1,30 법무 811-237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근로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의 월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도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 웅 wrote:
>
>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 저는 86.5.1일 입사하여 구조조정으로 2000.11.9일자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1년간 개근 하지 않았다(담당직원은 2000.1.1일-2000.12.31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는 이유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퇴직 하기전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월차.년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입사일이 5.1일이니까 2000년5.1일을 1년의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 1.저의경우 년차지급을 받을수 없습니까?
> 2.지급이 된다면 5.1일부터 11.9일까지 출근한 일수에 대해서도 청구할수 있습니까?
> 3.회사사정상 월차수당을 지급할수 없으니 월차휴가를 가도록 지시하였으나 업무특성상 월 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월차수당도 청구 가능합니까?
>
> >.저를 포함하여 명퇴자10명 모두 같은 이유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니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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