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1:47

안녕하세요. 곽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턴사원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받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인턴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인턴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6개월의 기간을 인턴사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인턴사원의 취지에 맞추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혜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인턴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정부지원인턴이 종료되서, 회사 자체인턴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턴기간은 정상급여의 70%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인턴기간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행해도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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