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0:46

안녕하세요. 박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채권계약에 의해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의 발현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회사측간의 물적자본의 승계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의 변경 또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으로 대두됩니다.

2. 이 같은 사안은 단순하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회사간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겠다고 합의한 이상,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게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31조(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요건을 들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에 관한 절차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한 해당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여금규정 등이 기존회사 취업규칙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근로자들이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회사 근로자들의 의견(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을 들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기존회사의 취업규칙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 불리한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사실과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근속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해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한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느쪽이 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각 규정의 체제 등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장숙 wrote:
>
> 당사는 상장회사의 자회사(모기업지분 50%,실질적인 경영)로써 대부분의 기계설비를 모기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활동을 하여 오던중, 갑자기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하다며 모회사에서 설비를 환수하고 다른 업체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인수한 업체에서 기존과 다른(급여등)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아래내용 참조). 이렇게 되면 고용승계거부 또는 전과 동일 조건으로 대우해줄것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 <기존> <인수업체 조건>
> 상여금 400%/년 300%/년,(성과급100%)
> 공휴일 8개 5개(석가탄신일,어린이날,성탄절등 비인정)
> (기타 경조사등에따른 공휴일 규정 없슴)
> 점심시간 1시간 40분만 인정
> (현재는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각10분씩 있슴)
> 호봉승급 매년 시급100원 인상 호봉승급 없슴
> 근속인정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정산후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퇴직금등 비인정)
>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기존 근무중인 사원들에게도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알기에 더욱더 고용승계를 원치않음.
>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 할경우 거부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별면담으로 고용승계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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