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3:08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건 관계없이 임금(월급여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분하지 않음)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직에 대해서는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2)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회사에 첨 들어올때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16으로 나누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지급합니다.
> 사실 말만 상여일뿐 임금을 나중에 주는 거지요.
> 상여가 두달 밀렸고, 그게 한달 급여입니다.
> 그리고 이번달 급여를 일부, 파견나간 직원만 주었습니다.
> 이렇게 급여를 맘대로 나누어 주어도 되는 겁니까?
> 파견 안난 직원은 다섯명인데, 회사내에서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급여를 나중에 주겠다는군요. 그게 언제가 된다는 말도 하지 않고요..
> 이런식으로 몇명만 급여를 못받는데 이건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 또 통상 실업급여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 2달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 정말 분하고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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