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9:03

안녕하세요. 김은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로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약정했던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이나 지급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용자측도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때문에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임금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했던 과정의 세세한 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중 wrote:
>
> 저는 대림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 평일에는 학교생활을하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마련한답니다.
> 저번달에... (4월) 삼성프라자 LG IBM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일당 30,000원에 컴퓨터와 다른 기기들을 팔면 그때마다 수당이 붙고,,
> 바쁜업무로인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일하였습니다.
> 일하기전에는 일당과 수당을 모두 받는걸로 서로 합의한후 전 일을시작했는데.
> 이번달에 급여통장을 보니.. 수당 5일치 일한 30,000 * 5= 150,0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제도를 바꿨다고만 합니다.
> 정식으로 받을 급여가 400,000원정도인데..
> 변호사님께는 큰돈이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큰 용돈이며 생활비입니다.
> 어떻게하면 이문제를 잘 해결할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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