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성실한 답변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부분에 대한 지침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토요격주휴무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할수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할 경우에
그 휴가일을 연.월차휴가의 대체인 "특정근로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존의 집단적 사용인 여름휴가를 연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코저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기휴가도 근로자 본인과 합의만 있다면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특정근로일"로 볼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여름휴가는 노동법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인가요?
여러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