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8:43

안녕하세요. 궁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의 분사방식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사는 한 부서나 구성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의 기업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분사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2. 기업이 분사하면서 서로다른 법인으로 갈라지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업으로 적을 옮겨 새로운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은(이른바 "전적")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적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입니다.

3.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분사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분사과정에서 스스로 사직하여도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타사로의 전적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이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사와 함께 전적하는 경우, 종전기업과 당해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당해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전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계속근로연수는 기존 기업에서 정산하고 난 후 새로운 기업에 입사해서는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위와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서로다른 법인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의 일부부서를 떼어내는 회사의 경영상 방침에 의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전적하게 되는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관련 대법원 판례(1987.02.24 84다카1409)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사이 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유지된다 할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이강호, 김용섭과 소외 망 문원탁 등이 소외 전남방직주식회사의 동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위 동 공장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회사가 설립되자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해오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전남방직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동일성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계속 근로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는 근로자가 한 회사를 퇴직하고 이와는 별개의 기업인 다른 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못된다. 주장은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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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다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분사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서로다른 법인으로 완전 갈라서는 것인지, 회사 일부부서를 떼어내어 단순히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편하는 것인지)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wrote:
>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관해 문의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전 6개월씩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0/06/01일에 입사하였고 2001/06/3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 그런데 이번 5/23일자로 다른부서분사로 발령받게되었습니다
> 그쪽에가서도 당분간은 제가하던일을 계속하게되고 사무실도 지금
> 제자리에서 당분간 일하게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불과 1주일쯤의 차이로인해 퇴직금이 소멸되고
> 분사와의 새로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하네요..
> 회사에 분사와의 계약을 6월초로 미룰수 없냐고 물었는데
>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제가 분사로 가게될경우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게되는데
> 만약 거부를하게되면 사직하는 길밖에 없다고합니다..
> 전 원치않는 발령이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당분간 같은일을하는데
> 단지 분사로 소속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건
>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요..
>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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