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7:59

안녕하세요. 다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협의하여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이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지만, 회사측이 치료비마저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피재근로자를 보호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산재처리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다친사람 wrote:
>
> 근무중 뒤돌아 서 있던 저에게 지게차가 달려들어서,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을 다쳤습니다.
>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반기브스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
> 가해자는 계열사에 용역을 해주는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일단 먼저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내 주겠다고 하는데,
> 이전의 다른 경우에서도 결국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퇴사한 분이 계셔서 회사를 믿기가 힘이 듭니다.
> 그리고 재발할 경우 뒷수습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
> 지금 다친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 기브스한 체로 발을 절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일부 주위 분들은 인사사고니까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 팀장님이 관리부서와 이야기 하고 오셔서는 신고하고 그러면 회사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 치료비는 확실히 공제해 주고 재발할때도 치료비를 주겠다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
>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혹시 나중에 모르는 척하면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서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
> 꼭 답변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 꼭~~~~~~~~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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