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1:47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사의 단체협약은 완전한 형태의 유니온샵이라기 보다는 유니온샵과 오픈샵이 혼합된 형태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은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노조자체의 규약에서 정할 바이지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회사와 노조간에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지 법률적인 강제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조합원 부서로 인사이동되는 경우, 노조는 회사와의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당해인을 비조합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당해인이 비조합원으로 본다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노조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당해 노조는 마땅히 당해인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2. 노조의 탈퇴와 자유는 자유로이 근로자가 정할 사항이지만 회사와 유니온샵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해 노조는 회사측에 대해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니온샵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인에게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실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4. 비록 회사와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 월급여에서 원천공제는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이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조합비공제동의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당해인의 월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1995.09.04, 노조 01254-976 )

요지)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공장의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귀사 노조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1996.10.04, 노조 01254-1049 )

요지)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 규약에서는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한없이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일응 단체협약의 규정에 다라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노조의 규약상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사정(노동조합버 제3조 단서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만,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이후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어 있는 근로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동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wrote:
> 당 사업장은 유니온샵이지만 일부부서를 예외(자율가입)토록 단협에 합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 부당 노동행위건으로 노사협의중인데 조합원 자동가입과 관련해서
> 질의를 할까합니다.
> 참고 : 96년부터 유니온샵임.(특정부서는 오픈샵)
>
> 질의 1 : 00년 신입사원이 조합원 제외부서로 인사명령시 조합원이 될 수없는것으로
> 되어있는데 유니온샵 제도하에서 맞는 적용인지요?
> 질의 2 : 00년 입사자가 조합원 제외부서로 발령나 현재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 이사람이 향후 조합원 가입범위부서로 인사이동시 조합원 신분은 자동취득
> 되는것인지 아니면 자율에 의한것인지?
> 질의 3 : 기존 조합원이 비조합원 범위로 인사명령시 조합원 신분이 자동 박탈되는지?
> 질의 4 : 재입사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원으로 봐야 하는지요?
> 질의 5 : 운영규약에 조합원 탈퇴는 자연탈퇴(사망,퇴사,해고)등을 제외하고는
> 조합탈퇴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조합원 의사를 존중해서 탈퇴되어야 하는
> 것인지 아니면 탈퇴가 불가능한것인지요?
> 질의 5-1 : 만약 본인이 사측에 탈퇴를 통보하면(현재 탈퇴는 조합 통보에따르게 되어있음)
> 회사에서는 조합비를 공제하면 안되는지요?
> (예 : 갑은 조합원이지만 조합비도 공제되고 해서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 에서는 운영규약을 들어 탈퇴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갑은 회사에 찾아가
> 조합비 공제를 하지말것을 요청, 회사에서는 급여는 본인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너무 많은 질문들이지만 현안문제이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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