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7:32

안녕하세요. jk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습지 교사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하기 때문이고,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임금의 근로대가성 등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다음의 법원 판시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

2.
현행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측의 부당조치등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습지회사와의 업무계약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계약내용에 위반된 내용을 학습지회사가 강요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계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금액 미지급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위와같은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거나 또는 회사가 교사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사직서 제출) 회사가 이를 수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퇴사예정일로부터 1임금지급기 이전에 여유있게 사직의사를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문제뿐만아니라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에 계약인 만큼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발기간을 주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6.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답변이 장황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해당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보다 궁금하신 점은 귀하의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ks wrote:
>
> 전 일명 학습지 교사 입니다. 사업부제 교사죠.
> 3년 좀 못넘게 일하고 있다가 전에도 업무외적인 루머와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했었고,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로 회사측과 사이가 벌어져 다툼끝에 모든걸 감수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게 해지 의사를 밝힌후 45일 까지는 의무적 근무를 해야하고,
> 귀사하지 않을 시 2년간 다른 근로형태로 할 수 없도록 취업의 권리 박탈을 법적으로 고소해서 강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매달 월말에 다음달 학습을 약속받으며 학부모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 은행에 입금시키면 다음달 15일에 그 입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지 않으면 회비를 미리 공제하여 월급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협박외에에도 다른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전혀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행야할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로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온것도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엇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전 어찌해야 하나요? 아직은 저를 해지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전 이대로 끝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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