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3:49

안녕하세요. 조연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선뜻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는 만큼 쉽고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답답하시더라도 근로자로써는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 수밖에 없고,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할 것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법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태라니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연수 wrote:
>
> 안녕하세요,전 학원강사입니다.
> 제가 다니는 압구정동 소재의 학원이 임금을 날짜를 늦추는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이 이젠 2달을 체불한 상태입니다.학원을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강사들 조차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만두고 싶은데도 어쩔수 없이 나갈수 밖에 없지요.200만원 정도가 체불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산하에 전화로 접수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코너에서 저의경우를 보니 저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던데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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