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7:16

안녕하세요. 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험부족으로 사건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생분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이상""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 동생분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었고, 배달경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①먼저 산재여부를 판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②사용자에 대해서는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서와 함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회사의 확인서(회사가 산재신청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회사가 산재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경위서),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셨던 분의 '진술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자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혜 wrote:
>
>
>
> 안녕하십니까?
>
> 어디 딱히 상담할 곳이 없던 차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의 일입니다.
>
> 군 제대 후 지금 복학 준비중이고요,
> 3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
> 약수동에 있는 옛날 손짜장이라는 곳에서
> 아침 9시~밤9시까지 일하고 하루 5만원씩에 일급을 받으며
> 오토바이 배달을하고 있습니다.
>
> 근데 지난 5월 3일 배달 중에 상대차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완전히 부숴질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 다행히 제 동생은 서행중이었고, 운동신경이 남다른 편이라 정면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튀어내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사고당시 너무 놀란 터라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옴겨졌고,
> 전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 사고 후 가해자는 책임보험조차 안 된 트럭의 운전자였는데, 합의를 봐줄 생각을 안 해 2주의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계속 병원에서 합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친것도 서럽고, 합의를 못봐 병원비마저 내야할 판국입니다.
>
> 헌데 더 큰 걱정은
> 제 동생이 일하던 업소 주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 배달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 제 동생이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 제 동생이 일을 그만 둘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 아퍼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 또한 5월 2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사고가 난 것은 5월 3일 5시45분경인데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 아르바이트라, 또 영세사업장이라
> 근로계약이나 여타 다른 서류는 없지만,
> 주위에 사람들이 그 곳에서 제동생이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1. 계속해서 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제도가 있는지
>
> 2.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 꼭 알고싶습니다.
> ㄹ도와주세요.
>
> 참고로 그곳은
> 가게주인, 주방장 , 배달원2명 이 상시근무하지만
> 의료보험이나 기타 보험, 세금 등에서는
>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
>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에게도 그랬듯 제게도
> 힘이 될 수있는 성의있는 답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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