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6:12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상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이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분인 A라는 영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된다할 것입니다.

만약 영업양도·양수인간에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하며 제31조 2항 3항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동법 제31조 5항)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명확하게 해고처분을 받으신 것으로보이지는 않으니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고용을 승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으며 회사측에서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자체적으로 뽑아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사측의 반응과 협의절차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발바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 (배경)
>
> 1. 1999.8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A라는 업무를 기존자회사에
> 이관시키기로 하고 A라는 업무와 함께 모회사에서 일하는
> 직원들이 기존자회사로 옮겨왔읍니다.
> (현재 기존 자회사직원40명중 A업무관련이관된자 10명)
>
> 2.그런데 지금 업무를 이관 받은 기존자회사를 모회사가 청산을 할려고
> 하고있읍니다.
> 그런데 중요한것은 A라는 업무는 계속해서 다시 모회사에서
>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A라는 업무와 함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겨온 직원들은
> 다시 모회사에서 받지않고 그냥 청산 당하라고 합니다
>
> (질문)
> 1.위의 같은경우 모회사는 과연 각종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
> 2.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
> 3.모회사는 자회사 회사청산을 자기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지않고
> 자회사가 직접 자회사이사회결의에 의해서 청산하라고 합니다
> 혹시 어떤 저의가 있는지요?
>
> (일이 너무 일사천리로 위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 빠른시간내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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