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2:22

안녕하세요 강훈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소(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고발(제3자가 상대방을 상대로)은 진정과 그 절차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고발내용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기만 하면됩니다.

노동사건의 고소,고발은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장의 서식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의 양식과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훈식 wrote:
> 안녕 하세요!
> 저는 얼마전에 임금체불에 관한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고 왔읍니다.
> 그런데 피진정인인 사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니 반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이 집을방문하려고 했지만 찾을수가 없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더니 그곳에 살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수가 없어서 출석요구서를 보낼수가 없으니 형사고발을해서 지명수배를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이럴경우에 형사고발 절차는어떻게 하는것인지,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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