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임금체불에 관한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인 사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니 반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이 집을방문하려고 했지만 찾을수가 없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더니 그곳에 살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수가 없어서 출석요구서를 보낼수가 없으니 형사고발을해서 지명수배를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이럴경우에 형사고발 절차는어떻게 하는것인지,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임금체불에 관한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인 사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더니 반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이 집을방문하려고 했지만 찾을수가 없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더니 그곳에 살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수가 없어서 출석요구서를 보낼수가 없으니 형사고발을해서 지명수배를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이럴경우에 형사고발 절차는어떻게 하는것인지,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