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3:19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소득은 그 본래의 의미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후불성의 임금(소득)을 의미하는 것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의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귀하가 질문하신 퇴직위로금을 굳이 구분하자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임금 68207-5 , 1994.1.4

【질 의】 ○○○사업장에서는 경영난 타계책의 일환으로 기구축소에 따른 일부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나, 근로자 해고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퇴사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진(명예)퇴직자에게는 위로금조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명예퇴직금이란 명칭으로 법정퇴직금외에 지급키로 약속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이 퇴직후 법정퇴직금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명예퇴직금(퇴직 위로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바, 이 명예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급여담당직원으로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퇴사한 직원중 퇴직위로금(명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희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 별도로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예규 및 판례를 보니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경우엔 퇴직소득, 근로소득중 어느범위에 해당되는지요.
> 임원의 경우 특별퇴직수당 규정은 있고 사원은 없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자진한 점을 강조합니다.
> 그리고 항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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