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8:56

안녕하세요 김충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이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제반 약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노조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단체협약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보충협약'이라 합니다.(물론 보충협약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본 단체협약의 일부나 특정부분을 수정하여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부분에 한하여 별도 수정 합의하는 것으로, 본 단체협약에 부속되는 각종의 노사합의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유지기간중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단체협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면 노사합의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은 이른바 '고용안정합의서'와 같은 형태로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고용안정합의서가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보충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1997년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구분하여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왔었습니다.) 즉, 임금협약은 단체교섭 중 조합원의 임금문제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기의 '고용안정합의서'는 특별한 시기에 제기되는 보충협약인 반면 임금협약은 매년 갱신되는 보충협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충우 wrote:
> 수고가 많습니다
> 먼저 노조에서 사용주측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관계는 무엇이며, 상호 어떤 관계인지요(법률적)
> 임금협약은 단체협약과 별도인가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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