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2:17

안녕하세요. 윤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한 신체의 훼손이 발생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평소 하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나 수익의 감소(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하루 근무중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하겠습니다만(병세원인, 위중 그리고 회사측의 조치 등) 회사측이 감기몸살증세가 있는 근로자를 조퇴시키지 않고 근로하게 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돈희 wrote:
>
> 먼저 본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노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31세의 남자입니다.
>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난 일요일(5월 6일)아침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중 몸의 이상을 느꼈으나,
> 조퇴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닌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오후시간 이후로 접어들면서 감기몸살증세가 더욱 심화되어 거동이 힘들었으나 어렵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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