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00:42

안녕하세요. 김현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과 귀하의 가족이 임금체불사건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노동부의 조사결과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야,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요구(임금수령)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조사결과가 끝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야 하니까요... 사업주의 재산파악에 노력을 경주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종 wrote:
> 저희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을하셨는데 임금을한달치를 약300만원을 못받으셔서 지금 양산노동조합에 고발을 하신상태입니다.
> 그리고 그 공장사장이 자기명의로 된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임금을빠른 시간내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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