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00:36

안녕하세요 최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지,말지에 대해 지금 노동계에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의 근로자보호조항(특히, 해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이 각 골프장의 고용방식, 지급받는 캐디피(보수)의 성격 등에 따라 a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b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저희들로써는 안타깝다는 말이외에 더이상의 드릴 말씀이 없군요..

2. 귀하의 처지와 같은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비정형근로자라 말합니다. 물론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죠. 하지만 현행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모여 각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골프장 측의 각종 부당대우에 대해 대항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만만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하고 억울한 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비정형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희영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최희영입니다.
>
>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일자리를 찾던중 친구의소개로 캐디란 직업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정도 일하며 6~7만원정도의 돈을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이 많을때는 하루에 두세타임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돈을많이 주는 만큼 일이 힘들거란 생각을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하고 평창에 있는 휘닉스파크 골프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지난 2월에 이력서를 넣고 한달후인 3월에 면접을 통해 휘닉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11일부터 기숙사생활을 하며 한달여동안 에절교욱과 기능교욱등을 받았습니다. 4월6일 수료식을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될줄알았는데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교육생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몇일간의 교육을 더받고 4월1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기간동안에 교육비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제가 휘닉스에 경기보조원 10기로 들어갔는데 선배들의 말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10기생은 모두 55명이었고 교육도중 돌아간 사람은 10명도 채되지않았습니다. 다른기수들은 교육도중 많이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보조원들에 10기생들까지 하면 보조원은 모두 70명정도 였습니다.주말은 제외한 평일에는 팀이 적어서 20~30명 정도밖에 일을 할수 가 없었습니다. 순번이 정해져있어서 다음날 스케줄이 나오면 내가 일을 할지 못할지는 대충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이없는데도 전원이 출근을해서 오후3~4시까지 대기 해야했습니다. 일용직이라서 일을하면 돈을 받고 일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야 하는데도 하는일없이 하루종일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 4월 28일날 11~25일까지 일한 첫 임금을 받았습니다. 14일동안 제가 번돈은 56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예치금 20만원과 보험료 8만천원 그리고 메밀꽃회비 5만원을 제외한 22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처음듣던 얘기완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
> 그러던중 5월 4일 아침-전 이날도 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교육을 한다고 해서 일찍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과장이 보조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저런 지시사항을 얘기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저에게 너 뭐하는거냐고 하더니 교육태도 불량이라고 경위서를 쓰라고 했습니다.제가 그때 한행동은 과장님 말씀에 웃으며 대답한것 밖에는 없습니다.교육끝나고 나가면서 저에게 썅놈으새끼라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 저는 과장의 지시에따라 경위서를 써서 과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상황에 조금도 거짓없이 경위서를 썼습니다.하지만 과장은 저에게 이게 경위서냐며 화를냈고 저는 내가 모르는 나의잘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과장은 나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보조원회장과 저의 조장을 부르더니 짐싸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너무 황당해서 저는 내가 왜 나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과장의 대답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 "니가 싫으니까"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저는 한번더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조원회장이 저를 따라나오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당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
> 두달동안 그곳에서 당한 일들을 이렇게 짧은글로 다 알릴수는 없겠지만 그곳이 아주 비인간적이라는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휘닉스 골프장은 4월~11월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돈한푼 않받고 인간 대접 못받으면서 한달반동안 교육받은 이유는일년간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년 보험도 들고 회비도냈습니다. 그런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일용직이기 때문에 모든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특정기간에서의 평균임금산정) 2001.05.11 476
회사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2001.05.11 418
Re: 회사에서 처리해 ..(작업도중 제3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2001.05.11 992
퇴직금소멸에관해... 2001.05.11 498
Re: 퇴직금소멸에관해.(분사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대하여) 2001.05.11 982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토요격주휴무 연차휴가 대체제 2001.05.11 906
Re: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토요격주휴무 연차휴가 대체제 2001.05.11 1433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2001.05.11 346
Re: 변호사님!.?(근로계약시 정한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2001.05.11 481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407
Re: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367
퇴직소득에 관해.. 2001.05.11 406
Re: 퇴직소득에 관해..(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2001.05.11 1634
깡패사장이 무섭습니다. 2001.05.11 736
Re: 깡패사장이 무섭습니다. 2001.05.12 491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 2001.05.11 657
Re: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 2001.05.12 539
4대보험 미가입시 대처는? 2001.05.11 1942
Re: 4대보험 미가입시 대처는? 2001.05.12 12935
궁금합니다 2001.05.11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