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0:24

안녕하세요. 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피재해근로자가 요양중인 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근로자측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할 경우 당해 근로자가 받는 정신적, 생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후 치료기간과 그 후 30일일 사이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엄연히 부당해고로 당해 근로자는 그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게 될 때는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생분의 경우 일을 시작한지 두달여가 지난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생분이 이번 일로 해고당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3. 그러나 해고가 아직 예견된 단계로 보이니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근로자측은 그저 피재근로자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회사측에 산재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 보여집니다.

4.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처리(합의, 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성격상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관련한 다른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혜 wrote:
>
> 우선 감사드립니다.
> 산재가 적용될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
> 하지만 한가지 덕 걱정이 생겼군여.
> 저희가 산재를 신청 해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 파손 된 오토바이의 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가 보험도 전혀 안 든 사람이고, 합의도 안 봐주는 상황이어서
> 제동생 치료비는 산재로 받는다 해도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 산재성립은 확실하거든여.
> 주문 받고 배달하러 가게에서 나가서 500미터 쯤 간 후 사고가 난 것입니다.
>
> 또한 가게 사장이 임금을 사고나기 전날까지만 계산해서 준 후 일을 관 두라고 할 경우
> 나머지 병원에서의 치료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 직장인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경우의 것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복직을 한다든지, 해고예정이 없었으므로 1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경우여.
>
> 다시한번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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