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09:59

안녕하세요 박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지불준비가 안된 사용자에 대한 지불준비기간을 14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에 따른 제반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내에의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세무회계사무실을 다니다 집안일로 컴퓨터제어부품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 첨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회사쪽에서도 안 좋아할것 같아 간단히 급여하고
> 시간.. 상여금부분을 제외한 것만 맞추고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한달정도 일을 하다가.. 한 직원이 상여금부분을 얘기하더군요.
> 여긴 상여금이 없다고요.
> 전 첨에 들어올시 당연히 있는줄 알았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과 조금이라도 얘기가 맞으면 계속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치만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도 어려움을
> 함께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 그래서 전 회사인연은 끝이 났지만 사람인연은.. 좋게 남으려고 했지요.
> 그리고 좋게 나왔습니다.
> 그래도 너무 미안해 사장님께 제가 인수인계라던지..
> 더 남아서 해드리고 갈일없냐고 여쭈었지요.
> 사장님은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고 28일간 일한건
> 다가오는 월급날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 거기 나와서 운좋게 좋은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저번에 다니던 그곳은 매달 10일이 급여날입니다.
> 그래서 10일 오후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니 사장님께서는
> 계좌번호를 물으셨고 오후 늦게 전화한 거라, 전 11일 저녁쯤엔
> 송금시켜줬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11일저녁 확인을 해보니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집안일로 이리저리 쓸데도 있고 해서 사장님께 전화로 부탁드렸지요.
> 그치만 사장님께선 바루 송금시켜주신다고 하시고
>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 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 기다리다 텔레뱅킹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그치만 급연 들어오지 않았고 사장님 핸드폰역시..
> 전화가 끊겨져 있었습니다.
>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있나 싶네요.
> 회사에서 지급할 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 몇일후까지 지급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있겠죠?
>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던지..
> 급하니까.. 이글 읽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지급할 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안들어오면 노동부에 어떻게
> 신고를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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