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8:34
안녕하십니까.
저는 급여담당직원으로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중 퇴직위로금(명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희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예규 및 판례를 보니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경우엔 퇴직소득, 근로소득중 어느범위에 해당되는지요.
임원의 경우 특별퇴직수당 규정은 있고 사원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자진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항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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