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6:54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 첨 들어올때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16으로 나누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지급합니다.
사실 말만 상여일뿐 임금을 나중에 주는 거지요.
상여가 두달 밀렸고, 그게 한달 급여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급여를 일부, 파견나간 직원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맘대로 나누어 주어도 되는 겁니까?
파견 안난 직원은 다섯명인데, 회사내에서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급여를 나중에 주겠다는군요. 그게 언제가 된다는 말도 하지 않고요..
이런식으로 몇명만 급여를 못받는데 이건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또 통상 실업급여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 2달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정말 분하고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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