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5:56

안녕하세요~~!!
퇴직금에관해 문의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전 6개월씩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06/01일에 입사하였고 2001/06/3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5/23일자로 다른부서분사로 발령받게되었습니다
그쪽에가서도 당분간은 제가하던일을 계속하게되고 사무실도 지금
제자리에서 당분간 일하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주일쯤의 차이로인해 퇴직금이 소멸되고
분사와의 새로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하네요..
회사에 분사와의 계약을 6월초로 미룰수 없냐고 물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분사로 가게될경우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게되는데
만약 거부를하게되면 사직하는 길밖에 없다고합니다..
전 원치않는 발령이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당분간 같은일을하는데
단지 분사로 소속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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