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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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하루 만근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20.07.24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 2020.07.24 | 3010 | |
임금·퇴직금 |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퇴직금 반영여부 1 | 2020.07.24 | 2943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적용 유무 1 | 2020.07.24 | 3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890 | |
직장갑질 | 원청간부들의 막말? 1 | 2020.07.24 | 1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86 | |
기타 | 음료제공 1 | 2020.07.23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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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0.07.23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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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3 | 330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해당 여부 1 | 2020.07.23 | 760 | |
해고·징계 | 경영악회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7.23 | 64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 2020.07.23 | 2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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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나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나, 해당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되고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공가기간 연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