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07.20 11:35

안녕하세요^^   아래조건의 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일 6시간 근무, 주 30시간제(월~금요일) 근로자의 경우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휴게시간:12시~1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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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은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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