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이잉 2020.07.20 15:54

학원강사로 3.3%프로 공제받고, 4대 보험 없이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두달 넘게 쉬었습니다.

원장님은 본인도 힘들다 하시며 돈 안주셨구요.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학원 복귀 후 원장님은 1달 뒤에 옆 학원 원장에게 학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원장과 이야기를 해보니 저희 빌딩에 있는 모든 학원강사들은 월급의 70%를 받았더군요.

본인도  직원들에게 월급의 70%를 지급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1. 전원장으로부터 코로나때 못받은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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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된 액수의 급여를 받는 학원강사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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