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gge 2020.07.20 17:04
안녕하세요
2015.09.01 부터 시급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 6월 26일까지 병가로 사용하여 쉬었고
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7월 20일 ~ 8월 7일까지 병가로 쉬고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유급병가(연차) 11일 무급병가 10일로 되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이 병가 21일을 제외하고 91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하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임금·퇴직금 하루 만근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20.07.24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2020.07.24 3010
임금·퇴직금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퇴직금 반영여부 1 2020.07.24 2943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적용 유무 1 2020.07.24 308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890
직장갑질 원청간부들의 막말? 1 2020.07.24 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86
기타 음료제공 1 2020.07.23 86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0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0.07.23 126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812
해고·징계 해고예고 기준일에 대하여 1 2020.07.23 485
기타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3 330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해당 여부 1 2020.07.23 760
해고·징계 경영악회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7.23 64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16
근로시간 근무시간, 대체 휴무 관련 1 2020.07.23 541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바꿀경우 바뀌는 모든게 궁금합니다. 1 2020.07.23 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