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주임 2020.07.23 09: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하신 분께서 퇴사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정산 결과 금액차이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00,000만원 정도가 더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이 퇴직자는 사무직으로  1년 2개월을 다니고 퇴사하셨습니다.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을때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이렇게 차이 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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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기준으로 실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달력상 3개월은 보통 89일 ~ 92일 사이가 되고, 이를 실제받은 급여로 나누어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달력상 일수로 나누다 보니 무급일수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별도의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없거나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같은 임금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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