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5:10

안녕하세요. 오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간의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은 제외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휴직하게된 사유에 관한 언급이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주형 wrote:
>
> 안녕하세요
> 먼저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 현회사에서 약 5년간 일하다가
> 11개월간 휴직후 복직을 하여 2개월정도 되었읍니다
>
> ############
> 이럴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복직후 1년 만근후의 연차일수 계산은 새로 10일부터 시작되는지요
> 아니면 휴직전의 근무년수와 함께 계산하여 15일부터 시작되는지요
>
> ############
> 또 보너스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사규는 입사후 3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액의 50%,
> 6개월이상이 되면 지급액의100%를 줍니다
> 복직후 3개월이 안되었을때 보너스를 받을수 있느지요
>
> 이상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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