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3:56

안녕하세요. 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은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업주를 검찰로 형사입건조치해달라" "나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라고 주문을 강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진정의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관한 사업주의 위법사항를 확인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제시없이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사건해결을 게을리한 담당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관할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고, 고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경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위슬런이라는 학습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 1월부터 3월말까지 단한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부당해고를 했지만
>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서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3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 4월 초에 지급명령을 회사에 내렸으나
> 거부하고 현재 사장의 입건 단계에 와 있습니다.
> 회사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자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연락할 길도 없고
> 직접 찾아가도 직접적인 관계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 담당 감독관님께 상의드렸더니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요
> 벌써 두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노동부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면서
> 느긋하게 있는 중입니다.
>
> 돈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괘씸해서요.
>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오래 기다리지 않고
> 제가 소액심판제도나 민사고발이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측에서는 대표 전화를 바꾸고 안내조차 하지 않으며
> 5월 7일에 새로 뽑은 전화를 하루만 쓰고 또 다시 바꾸는 등
>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2001.05.11 439
Re: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체불임금) 2001.05.11 526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523
Re: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815
협박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2001.05.11 500
Re: 협박당하고 있어요.(학습지교사의 근로자여부) 2001.05.11 1021
유니온샵에서 자동가입관련 문의 2001.05.11 912
Re: 유니온샵에서 자동가입관련 문의 2001.05.11 1595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2001.05.11 506
Re: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특정기간에서의 평균임금산정) 2001.05.11 476
회사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2001.05.11 418
Re: 회사에서 처리해 ..(작업도중 제3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2001.05.11 992
퇴직금소멸에관해... 2001.05.11 498
Re: 퇴직금소멸에관해.(분사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대하여) 2001.05.11 982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토요격주휴무 연차휴가 대체제 2001.05.11 906
Re: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토요격주휴무 연차휴가 대체제 2001.05.11 1433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2001.05.11 346
Re: 변호사님!.?(근로계약시 정한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2001.05.11 481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407
Re: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