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6:58

안녕하세요. 김효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정산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는지, 퇴직금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는 받았는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된 것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거나 최소한 근로자가 전적으로 본인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그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 퇴직시 최초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1990.12.26, 대법 90다카 24311 )) 근로관계의 계속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로후 최종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재 wrote:
>
> 얼마전 저의회사가 다른회사로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했습니다.
> 1년이상된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그후 같은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주만 바뀐
> 셈인데요, 퇴직금을 받고 지금 5개월째 근무중인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 없나요?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않된다던데 사실이가요?
> 조은 하루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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