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5:26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떻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전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합니다.)을 가압류해 놓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더라도 "임금채권"(최종3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채권우선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리할 재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지급사유는 반드시 재판상도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의 도산 즉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종 3년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미달한 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정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지난해 11월부터 월급의 40%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했습니다.
> 근데 그마저 3,4월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전직원의 체불임금은 약 1억원입니다.
> 몇년 째 연구한 프로젝트는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로 나아질 전망이 없고,
>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 부채가 있고, 코스닥상장을 약속하며 주식공모로 투자받은 4억도 모두 써버리고 없습니다.
> 투자받은 4억중 2천 5백만원은 사장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 그 돈을 상환하여 체불임금해결에 보태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자기가 회사에 투자한돈이 얼만줄 아느냐며 회사돈을 갚을 맘도 없습니다.
> 4월 28일, 사장은 회사를 정리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갚겠다며 전직원앞에서 약속했고,
> 거의 대부분직원이 그 약속을 믿고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정리차 남은 몇명의 직원조차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 저희의 약속내용은 회사를 정리해서 나오는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파산선고하면 정부에서 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습니다.
>
> 사실상, 그렇게 받아봤자 밀린월급에 일부는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 그러나 사장은 약속을 번복하며, 회사를 절대로 파산선고 하지않겠다며
> 회사를 M&A하거나 매각하여 우리돈을 갚겠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체불임금 1억원의 비젼도 없는 회사를 살사람이 없으니
> 그런 모험말고 약속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사장은 파산선고할 맘이 없다고 합니다.
> 저희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기때문에 산재보험의 임금채권보장기금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1. 강제로 파산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 이런경우, 저희가 산재보험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받을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합니까?
> 2.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3개월치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 (상한액 8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 저의 경우, 3,4월은 한푼도 못받았지만, 2월달은 140만원 중 50만원은 받았습니다.
> 이경우에도 3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 3월부터 한푼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할 때도 한푼 못받고 실직자가 되어 너무나 괴롭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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