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에 설립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용역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즉 시설관리직이지요(전문직)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에서 용역제도를 없애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기술직 전원을 계약직으로 승계를 한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조는 회사의 해산으로 노조도 해산되는지요
만약 정부기관에서 계약직에 대한 노조가입을 인정안한다면 우리나름대로 존속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직 가입항목이 있어도, 저의는 기술직이니까 노조존속이 가능할것 같은데요,어떻게 되는가요? (관게법등등)
정부투자기관 행정직 : 약400명, 저의직원 기술직 : 50명입니다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는길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