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3:06

안녕하세요. 궁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임금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의 제반규정을 알리고 부당한 근로시간의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재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근로자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되면 노동부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바라는 진정서(대표근로자선정, 다른근로자들은 위임장작성)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의서를 첨부하면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하신 후에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는 회사가 임의로 만든 출근카드와는 별도로 스스로가 잔업시간을 기록에 남겨두고, 동료근로자간 서로 이를 증명해줄수 있도록 하는 진술서를 확보해놓으셨다가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wrote:
>
> 회사에서 연장근로및 휴일근무를 밥먹듯히 하는데도 아무런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회사내에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근무일지 자체가 없습니다.
>
>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그냥 개인만 근무일지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연장및 휴일근무를 몇시간 했다는 것이
>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내 직원들 각자 근무일지를 만들어 윗사람(관리자)
> 에게 결재를 득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예를 들어 경리부 회계과에 근무하는 평사원이면
> 근무일지에 본인,회계과장,경리부장까지 결재를 다 받아야 되는지
> 또는 과장까지의 결재 아니면 과장이하 평사원들끼리만이 작성한 근무일지만이라도
>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또는 근무일지를 안적고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
>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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