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5 02:03

회사에서 연장근로및 휴일근무를 밥먹듯히 하는데도 아무런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회사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일지 자체가 없습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인만 근무일지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연장및 휴일근무를 몇시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내 직원들 각자 근무일지를 만들어 윗사람(관리자)
에게 결재를 득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경리부 회계과에 근무하는 평사원이면
근무일지에 본인,회계과장,경리부장까지 결재를 다 받아야 되는지
또는 과장까지의 결재 아니면 과장이하 평사원들끼리만이 작성한 근무일지만이라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근무일지를 안적고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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