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1:29

안녕하세요. 성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임금체계의 하나일뿐이지 여타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설사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대신합니다.

연봉제 도입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근로조건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습득하신 기술이나 정보가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판례에서도 "전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를 문서로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낙희 wrote:
>
> 안녕하세요.
>
> 1.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할 법한 부분은 모두 삭제를 하고
> 회사측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남겼더군요.
> (예를들어,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등)
> 또한, 근로기준법보다도 회사측의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읍니다.
> 이런 경우의 근로계약도 유효한가요?
>
> 2.계약내용중
> [상여금,퇴직금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 라고 하고는 계약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만으로 모든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회사 업무의 특성상 주 7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합니다.
> 물론, 퇴직금과 상여금,시간외 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등은 단 한번도
> 지급이 된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성과급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는데,성과급의 지급 액수와 기준이 없이
>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 역시,작년 연봉협상때도 있었던 문구이며,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읍니다.
> (열심히 일해 준것은 알지만,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없었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 성과급을 들먹이며,연봉을 깍더니 결국 근로자만 손해 보고만 만거지요.
>
> 3.연봉협상에 임할 때
> [다른 사람은 아주 조금 인상하거나 동결하는데 자네는 특별히 많이 올려주는거야.]
> 라는 말과 함께 계약서에는
> [연봉액은 절대 다른 직원들에게 말해서는 안되며,알려고도 하지 말고,본인의 연봉액을
> 타 직원에게 말하거나 타직원의 연봉액을 알려고 하면 회사측의 어떠한 징계도 받겠다]
> 라고 해서 회사측이 제시하는 연봉액을 받아들였읍니다.
> 그런데,우연히 알게된 사실이
> 저만 특별히 신경써 주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거니와
> 다른 직원의 협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
> 이런 경우의 연봉협상도 합법적이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
> 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 위의 세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봉협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야
> 알게 되었읍니다.
> 회사측(사장님 혼자지만...)에서는 이미 서명을 다 했는데 이제와서
> 무슨 소리냐는 식이고,스스로 퇴사를 하든지 아무소리 말고 일을 하던지 하라더군요.
> 더구나,계약서와 함께 서명한 서약서에
> [회사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퇴사 후 2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업체에
> 취업을 하지 않겠다.]
> 라는 항목을 들먹이며 협박을 합니다.
> 또한, 주위에 압력을 넣어 어디에도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 요즘같은 취업이 힘든 시기에 이제까지 해 오던 일까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 한다면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도 없고,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읍니다.
> 근로자는 20여명 이구요,법인 회사지만 사장 개인 회사나 다름없구요.
>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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