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13

안녕하세요. 최학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이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당사자간(전대표자와 현재대표자)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는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대표자에 의해 체불되었던 임금도 당연히 새로운 대표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회사의 주식 1%를 가지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학재 wrote:
>
> 안녕하세요. 전 한 벤처회사에 다녔던 프로그래머 입니다.
> 작년 2월부터 근무하다 얼마전 회사가 인수된 상태입니다. 본 회사에선 작년 11월쯤 회사가 인수된다고 해서 작년12월 ~ 올 2월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올3월 인수)
>
> 물론 인수되는 회사에서 고용인계까지 한다고 해서 기다렸죠.. 결과는 계약직이라더군요.
> 어처구니가 없어 인수되는 회사에서 그만두었습니다.
>
> 문제가 되는건 제가 1%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월급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인수되는 입장에서 회사가 돈이 없으면 공동의 책임이라나?????
>
> 이런 경우에 저도 공동의 책임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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