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03

안녕하세요. 유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로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약정했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이나 지급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용자측도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때문에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임금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했던 과정의 세세한 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호정 wrote:
>
> 모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루 일하고있습니다
>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의 월급에 대한 회사와의 약속이 오늘 급여부분에서 지켜지지 안았는데여
> 회사는 TMR에게 2월20일에서 3월21일까지의 한달 일을 회사에서 말한 모회사의 주소랑 전화번호확인작업을하면 계약 필요업이도 기본급 100만원+인센티브를 준다고했는데여
> 전 전월급규정만 적용을 받았답니다
> (전월급규정은 계약이 15건 미만일시 기본급 25만원.15이상일시 기본 50만원)
> 그러나 회사가 건수에 상관업이 콜수 300을 돌리면 기본100에 계약한 인센티브100%를 준다구 했습니다
> 원래는 회사의 약속대루 100만원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120만원정도 되는데 오늘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구 5월 4일 회사내 과장급회의시 이사의 결정대루 되는데루 주기루했답니다
> 그러나 만은 변수가 있던 회사라 믿을수가 업어서염
> 구두로 한 약속이라 받을수있나 알고 싶구여
> 저 말구 여러사람이 된다면 만약 그 약속대루 되지안았다면
> 저희가 할수있는 이의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여?????
>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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