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6:41

안녕하세요. 강정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승소후 근로자가 할 일은 파악된 사용자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이며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명의의 재산만)(부동산,유체동산-사무실집기 등,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조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압류할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파악은 직접 수소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주체의 재산이 모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사용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내 변제의사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이하).

5. 압류할 재산을 파악, 선정하셨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부여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정선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1999년 1월 15일자로 저의 밀린임금 이백육십만원에 대해 지방법원으로 부터 임금지급명령과 확정증명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이후로 그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았고 그 이후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장이 노동청에서 노동법위반 혐의로 처벌도 받았구요. 지금 현재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 같은데 저의 임금에 관한 채무를 지키지 않고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 물론 기간이 경과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다는건 알지만 하루빨리 밀린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이런때에는 어디가서 그사람의 현 직장이나 차압할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아 볼수 있습니까? 더 큰 처벌은 없는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다가 별 소득이 없으면 변호사 수고비만 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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