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7:2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999년 1월 15일자로 저의 밀린임금 이백육십만원에 대해 지방법원으로 부터 임금지급명령과 확정증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았고 그 이후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장이 노동청에서 노동법위반 혐의로 처벌도 받았구요. 지금 현재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 같은데 저의 임금에 관한 채무를 지키지 않고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경과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다는건 알지만 하루빨리 밀린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때에는 어디가서 그사람의 현 직장이나 차압할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아 볼수 있습니까? 더 큰 처벌은 없는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다가 별 소득이 없으면 변호사 수고비만 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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