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5:31

안녕하세요. 김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예시))

'94. 1. 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98.12.31까지의 퇴직금을 '99.10. 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98.10. 1부터 '99. 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97. 1. 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98. 1. 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99. 1. 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태 wrote:
>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현재 기 발생된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포함하여 정산시와 비포함하여 정산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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