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3:36

저는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비영리 특별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올 8월이면 근속기간 10년째를 맞게되는 감회 깊은 이 즈음에 임신, 출산등의 문제로 부당한 전근발령을 받게 되어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연고를 두고 인천지부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임신기간 중에 갑작스런 발령을 받고 작년 9월부터 서울 등촌동 본협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정식 인사시기도 아니었고,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는 더구나 저를 타켓으로한 갑작스런 인사조치였죠.
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였기에 감수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편도 2시간여 소요되는 거리를 통근하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산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가 바로 전에 총무부에선 노골적으로 이참에 애나 키우고 편하게 사는건 어떻겠냐고, 복직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단 식으로 퇴직을 권고(?)했었고, 48일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기 바로 전날(2001.5.1) 대구로 발령(2001.4.30)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커녕 발령소식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채 황당한 첫출근을 한 오늘,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더구나 저희 직장은 고용시기부터 여직원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합니다.
똑같은 자격조건의 경우, 남자는 5직급 여자는 6직급의 직급을 받고, 그로인한 임금의 차이는 자연발생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나마 여직원이 직급을 받게 된지도, 형식상 진급의 기회를 갖게 된지도 불과 몇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도 억울한데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인사를 거부하여 적정한 배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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