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희회사에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자중에서 협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사용자측에 문의를하니 위원이기 이전에 사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노동법규상 그런지요...
그리고, 위원의 신분이 어느정도까지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의 사례가 회사에서 잘못된것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노사협의회의 한계인가요...........
그리고, 위원의 신분이 어느정도까지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의 사례가 회사에서 잘못된것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노사협의회의 한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