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uffl7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도 엄연한 근로소득인 만큼 근로소득세가 부가됨은 마땅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관해서는 야후세금센터 http://kr.taxes.yahoo.com/explain/salary 를 방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야후세금센터 http://kr.taxes.yahoo.com/calculate 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의해 확정된 임금채권은 확정일로부터 연2할5푼의 법정이자를 받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금채권(법원확정판결이전 체불임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uffl777 wrote:
> 퇴직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적게 받았읍니다.저희가 잘모른다고 지금와서 적게준 퇴직금을 1년이지나서 받는데 세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오히러 저희가 이자를 받아야 하지 않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