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23:11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조그마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작년 6월에 퇴직을 하고도 현재까지 급여 일부와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여 기다리다가 작년 12월경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급 소송을 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결과로 매번 미뤄지기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1998년 6월에 입사하여 입사당시 상여금이 500%이나 당시 IMF라는 특수상환으로 상여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1999년)에는 정상 지급될 꺼라는 사장님의 말을 믿고 입사하여 근무를 하며 근무할 당시 경리 부장,경리과장님이 퇴사를 하시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 역시 사장님의 말을 신뢰하며 재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자 1999. 9월에 사규를 대표이사 독단으로 정정(상여금을 회수한다)하여 직원들에게 싸인 할 것을 강요. 이에 직원들은 급여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평균 2~3개월 채불) 상황이여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제는 퇴사후 6개월여 동안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같이 제직했었던 직원도 상여금을 회수한다는 사규정정은 대표이사의 독단일뿐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고의 불참석 및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기한이 연기되던 중 2001. 3. 23일에 재판관님께서 4월20일에 최종판결을 내릴터이니 출석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고 하여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에 순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터라 4월20일에 출석하지 못해 오늘 까지 결과를 몰라 기다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싸이트 검색을 해보니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5월 18일로 "쌍불취하"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월 20일에 왜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으며 5월 18일에는 꼭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질문합니다. 2001.05.02 380
Re: 다시 질문합니다.(비진의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 2001.05.03 519
노조가입대상 2001.05.02 795
Re: 노조가입대상 2001.05.03 1552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 2001.05.02 448
Re: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임금을 깔아놓는 경우) 2001.05.03 547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2 1121
Re: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3 1001
도와 주세요 2001.05.01 383
Re: 도와 주세요(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한 대응방법) 2001.05.02 475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1 369
Re: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2 522
상담 부탁합니다. 2001.05.01 357
Re: 상담 부탁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02 425
임금·퇴직금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 2001.05.01 1808
임금·퇴직금 Re: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2001.05.02 1823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1 403
Re: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2 409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4.30 633
Re: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5.02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