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질문이 3개나 올라온 듯 싶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의 위 질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소 희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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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차 근무 중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그만두었습니다.
> 전달 10일에 대한 월급은 받았었는데, 이번달 17일 정도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다니면서 많이 배우면서 분위기도 좋았는데, 왠지 마무리가 찜찜하는 듯 해서 여쭤 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