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4:42

안녕하세요. 박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의당히 약정한 임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세 희 wrote:
>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차 근무 중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그만두었습니다.
> 전달 10일에 대한 월급은 받았었는데, 이번달 17일 정도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다니면서 많이 배우면서 분위기도 좋았는데, 왠지 마무리가 찜찜하는 듯 해서 여쭤 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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